절약하기 위한 정부정책

육아 휴직 급여 금액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총 정리

도시기 2023. 8. 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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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금액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총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출산 국가에서 아이를 낳아주시는 감사한분들을 위해 육아 휴직급여란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 볼거에요.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급여 기준과 지급기간등 육아

휴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 해드릴게요 이 글 참조해서 신청 꼭 잘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세요

1. 육아 휴직 급여

보통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하는데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진행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1년간 지원을 하게 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 육아 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 ( 상안액 월 150만 하안액 월 70만)를 지급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월급이 40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의 80%는 32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매월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2. 육아 휴직이란 ?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인 엄마 아빠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의미 합니다.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 할 수 있고 2회로 분할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 1년 사용 후 아빠가 1년을 사용 해도 되고 엄마와 아빠 모두

동시에 1년을 사용 할 수도 있어요. (1년 6개월로 연장 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3. 3+3 부모 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가각의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합니다. (22년부터 운영)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예를 들어 만약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하게되면 각각 300만원씩 매월 600만원을 3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지급금 제도는 적용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 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 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해서 바로 수령 하는 것이 좋을 거에요

 

육아 휴직 신청 방법 - 필요서류를 지참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우편으로 신청 이렇게 3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2.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3.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4.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5.산전 육아 휴직 급여 신청시 임신확인서 1부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는데 고용 보험 앱을 활용해서 서류를 업로드 후 신청하시면 되세요

4.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먼저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나머지 25%를 지급 하는 방식

예를 들어 첫다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150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약 112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고 나머지 금액은

직장 복직후 6개월 뒤 합산하여 일괄 지급 되는 것이에요.

이는 육아 휴직만 하고 퇴사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 사업주를 위한 제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후 지급금 신청도 고용보험 어플로 신청 할 수 있으니 어플로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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