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조건과 신청 방법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을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
1. 지원대상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2. 순위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 한지 5년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 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억9천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억5천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 임대조건과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 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나 공동거주 수도권이나 광역시 마다 다르기때문에 장표 확인해 보세요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4. 신청 방법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하되 입주자 자격을 충족해야만 하고 전세가능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대상이 직접 물색 해야만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 SH서울주택 도시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분양 공고를 확인해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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