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하기 위한 정부정책

근로장려금 꼭 받는 방법 2023 2024 신청 방법과 지급액, 신청일

도시기 2023. 8. 30. 18:58
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 꼭 받는 방법 2023 2024 신청 방법과 지급액, 신청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맞벌이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일까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 꼭 신청해서 받아 보세요.

 

근로 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1. 지급급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홀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이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됩니다.

2. 기준과 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2023년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2023년 총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2023년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됩니다.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등을 말하고 이때 부채는 차감 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3. 신청일

1. 2023년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22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 신청은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이며 6월 지급완료

- 22년 귀속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이며 2023년 8월 29일에 지급 됩니다.

- 23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이며 2023년 12월에 지급됩니다.

 

2. 2024년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은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이며 2024년 6월 지급 에정

- 23년 귀속 정기분 신청은 2024년 5월에 신청해서 8 ~ 9월 중 지급합니다.

- 24년 귀속 상반기분은 2024년 9월에 신청하며 2024년 12월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 합니다.

 

4. 신청 방법

직접 세무서 방문, 인터넷 접수, 근로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2. 메뉴에서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를 클릭합니다.

3. 귀속 연도와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하기

4. 가구원 정보와 소득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기

5.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고 저장하기

6.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완료 메세지를 확인하면 추후 수령 예상금액과 수령 날짜까지 알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