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하기 위한 정부정책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10월 1일부터 시행

도시기 2023. 8.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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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10월 1일부터 시행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동물 복지 공약 발표를 했었는데 드디어 시행을 합니다.

22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대략 602만명 정도가 될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요즘

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어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동물병원비 때문에 부담이 됬었는데 드디어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와

다행이에요

1. 부가세 면제 예정 항목

(내과/피부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등

(외과)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하부 요로계 질병, 유선 종양, 요로 감염 등

(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결막염 등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고양이 요도 폐색 등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복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골격방사선, 조영방사선 등

 

부가세는 금액의 10%가 부가되기 때문에 이가 면제 될 경우 부가세 부담 만큼 진료비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어

만약 기존에 진료비가 110,000원일 경우 만원정도의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병외에도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여개의 질병을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 부가세를 면제하고 향후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 한다고 합니다.

2. 마치며

요즘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이 정말 많고 펫사업도 정말 활성화가 엄청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좋은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 될 것 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정말 자식처럼 책임감 있게 키우셔야 합니다 요즘 파양하거나 길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정말 많아지는데 반려동물을 키우겠다고 생각 하시면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키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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