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하기 위한 정부정책

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보상범위 보상 받는 방법 총정리

도시기 2023. 10. 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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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보상범위 보상 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보상범위 그리고 받는 방법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 해보려고합니다.

출 퇴근시 사고가 나거나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 보험을 신청 할 수 있는대 산재 보험의 보상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벗어나게 되면 보상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 글을 통해 보상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2. 산재 보험 보상 범위

산재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다가 발생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질병, 부상, 장해,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1. 업무상 사고

- 사업주의 지시하에 참여하게 된 행사준비로 발생된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에 발생된 사고

-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 중에 관리 소홀로 발생된 사고

- 그 밖의 업무 중 발생된 사고

 

2. 출퇴근 재해

- 회사로 출근 또는 자택으로 귀가 중에 발생된 사고로서 도보 또는 대중교통, 자가용 등의 교통 수단과 상관없이 출퇴근 중에 발생된 사고를 의미

그러나 중간에 이동중 경로 이탈이나 중단은 없어야 하고 오로지 출 퇴근 이동중 발생된 사고여야 합니다.

 

3. 업무상 질병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상사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 직장 내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질병

-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 및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 작업 환경에서의 유해한 물질 노출, 과도한 물리적 노력 등으로 인한 질병 포함

 

3. 산재 보험 적용 범위

산재 보험 적용 범위는 산업재해 보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는 해외 파견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현장실습생, 중소기업사업주, 자활그엽 수급자 역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 형태 근로자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레미콘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건석 기계조종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 되고 있습니다.

 

4. 산재 보험 계산법

- 산재 보험 보상금액 계산의 주요 요소

 

보수총액(월평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의미 / 이는 기본급, 상여금, 잔업수당 등 보든 급여 항목을 합산하여 평균낸 금액입니다.

 

업종별 급여율: 각 업종별로 정해진 급여율입니다. 업종의 위험도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급여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보상금액 계산식

 

보상금액 = 보수총액(월평균) X 업종별 급여율 나누기 1,000

 

이 계산식을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만약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4,000,000원이고, 해당 근로자의 업종별 급여율이 5% 라면

 

보상금액 = 4,000,000 X 0.05 나누기 1,000 = 200,000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00,000원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 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완칠 될 때 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로 보험 적용을 받음(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휴업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오양을 받는 휴업 기간동안 임금 대신 지급되는 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 간병급여

재해 근로자가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간병인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지급

 

- 상병보상연금

재해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 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상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

 

- 유족급여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장의비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위해 지급하는 일시금 1일 평균임금으로 120일분을 지급

 

- 장해급여

실질적인 치료는 끝났지만 재해로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당을 지급

 

6. 신청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 해주세요.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1. One - 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클릭 : 홈페이지 내에서 이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정보와 사고에 관한 상세 내용을 입력

3. 동의 및 제출 :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동의하고 신청서 제출

 

- 오프온라인 신청 방법

 

근로복지 공단 방문 : 가까운 근로 복지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필요한 서류 : 최초요양신청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

서류 제출 : 준비한 서류를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

경위조사 및 심사 : 제출한 서류와 상황을 바탕으로 근로복지 공단에서 경위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7. 근로자의 부주의라도 산재 보험 적용

다른 보험들도 그렇듯이 산재보험 역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악덕 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들면서 "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니 보상 해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업주가 많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고의성이 있는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근로자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기계의 조작이 익숙하지 못한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기계조작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계조작 중 실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 보험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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