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총 정리 (신청 방법 부터 자격 요건 지급 금액까지) 기초 노령연금신청 방법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에 대해 안내 해드릴려고 합니다.
최근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안받는 어르신들이 10명 중 3명정도는 안받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신청 방법부터 꼼꼼하게 설명 해드릴테니 100%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거에요
1. 기초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작 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 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른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뉩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2,02,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 입니다.
2.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월 최대 323,180원
만약 부부가 모두 수령하게 되면 20%씩 감액되어 월 최대 수령가능 금액은 517,088원 입니다.
설명드린 금액은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될거에요.
3.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번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 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4.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보면 얼마정도 받을지 나오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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