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하기 위한 정부정책

2023년 5월부터 바뀐 실업 급여 개정 정리

도시기 2023. 6.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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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바뀐 실업 급여 개정 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이나 현재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악용하지말고 정말 필요할 때 신청 하는걸 권유 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현재 운영되는 실업급여 기준

1. 이직일 이전 19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일것

2.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하당하지 아니 할 것)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 101조제2항 별표 2)

 

-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그론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

다. 최정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해 감원 예정인경우

- 통근이 왕복3시간 이상인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30일 이상 간호해야하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2.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1이후에는 1일 66,000

하안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안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안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안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 하안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 하안액 동일 43,416원)

 

3.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 2019.10.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01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4.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4가지 정리*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의 하한 규정을 폐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더 엄격하게 변경

개별 연장 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1.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한 4차 실업인정일 출석으로 바꿈

2.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 조정

1~3회 실업일정일 까지 4주 1회

4회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최소 4주와 2회 구직 활동 필수

- 반복 수급 : 이직일 기준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 장기 수급 : 소정급여일 210일 이상

3.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시 10% 감액, 최대 50% 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 인정일 전까지 대기 기간 1주에서 4주 연장 추진

4.재취업활동 조건 강화

-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가능

- 어학 관련하여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프로그램 인정 횟수 제한

-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5.마치며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 하여 부정수급이나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인데 취업을 안하는 건 사회의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것 입니다. 취업 시장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지만 다들 화이팅해서 성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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