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하기 위한 정부정책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예상금액조회 기한후신청

도시기 2023. 7. 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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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과 예상금액 조회 그리고 기한후 신청하는 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 또는 사업을 해도 소득이 적어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 복지 지원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반기 신청중 선택하면 되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일경우 정기신청인 5월에 진행 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과 지급일

올해는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1일 ~ 5월31일 지급일은 2023년 8월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23년도 3월에 신청했던 하반기분은 6월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고, 23년도 9월에까지 신청할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23년 3월 신청한 하반기분 : 23년 6월 지급

- 23년 5월 신청한 정기분 : 23년 8월 지급

- 23년 9월에 신청할 상반기분 : 23년 10월 ~ 24년 1월 지급

3. 기한 후 신청

정기분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지만 늦게 신청 하시는 분들은 6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기한후 신청의 현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전체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쉬운점은 늦은 대가로 10%의 감액이 이루어 집니다. 최대한 정기분에 신청하면 좋으나 감액이 있더라도 추후에라도 꼭 신청하세요.

 

-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5월 기한후) 

4.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가구 형태별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대비 10%씩 늘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유형에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내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혼자인지, 배우자와 맞벌이 하는 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재산도 기존 2억 미만에서 2억4천 으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더 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마치며

비록 소득이 적더라도 이러한 정부정책을 이용해 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거에요 정부지원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혜택을 최대한 받으세요 힘들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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