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모으기

2023년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조건과 혜택

도시기 2023. 6. 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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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신청 조건 과 혜택

청년도약계좌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

https://www.kinfa.or.kr/product/youthJump.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1.청년 도약계좌 가입 대상 조건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뺴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2. 청년 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3.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 가구소득 확인 4. 확인결과 통보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조정

4.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 되면 납입중지 처리

5.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청년희망통장을 했었던 사람으로써 정부의 이런제도는 청년들을 생각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을 잘챙겨서 목돈 모으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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